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거지역에 있으나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사용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의8.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주택(이에 딸린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1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6조제2항제8호 및 제104조제1항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6.02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당해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ㆍ면을 두되,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경우에는 그 구에 읍ㆍ면ㆍ동을 둘 수 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의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1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8의6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에 있는 농지를 전제로 한다.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이하 같음)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 이하 같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을 제외)안의 농지(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로서 당해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2.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지역에 소재하면서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1.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소득세법」상 해당 토지에 속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2.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 안 농지가 정해진 소유기간 요건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다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던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은 제외하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3. 농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 및 과수원을 말하며, 해당 여부는 실질 사용현황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0 (<time datetime="2007-04-13">2007.04.13</time> 회신), "주거지역의 사실상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15)
원 제목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사실상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