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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를 넘는 토지는 소유자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경우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건물면적의 10배, 도시지역은 5배를 넘는 토지는 소유자와 무관하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검토는 제시된 조세법령과 기존 회신문들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외의 토지는 그 소유주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953, 2006. 6.23. / 서면4팀-1342, 2006. 5.12. / 서면4팀-650, 2006. 3.21. / 서면4팀-777, 2005. 5. 19. / 서면4팀-428, 2005. 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부수토지 일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회답
건물면적의 10배(도시지역은 5배) 외의 토지는 그 소유주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관련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합니다.
· 서면4팀-1953, 2006. 6.23.
· 서면4팀-1342, 2006. 5.12.
· 서면4팀-650, 2006. 3.21.
· 서면4팀-777, 2005. 5. 19.
· 서면4팀-428, 2005. 3.2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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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3 (<time datetime="2006-07-27">2006.07.27</time> 회신), "부수토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301)
- 원 제목
- 주택부수토지의 일부를 별도세대원이 소유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