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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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7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친족 지배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친족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
퇴직할 당시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2.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소속 기업집단이 변경된 경우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임원은 변경 후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판단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판단 시 일반기업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기업 임원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이 규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집단 지정이 바뀌면 퇴직임원 특수관계 기간도 늘어나나요?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상속증여세-2023.08.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기간을 물었다.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었다면 이후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5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 계열회사와 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내국법인(갑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 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을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법
상속증여세-2021.12.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임원과 그 법인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두 법인이 계열회사라면 해당 임원과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주요 의사결정과 업무집행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7 퇴직 임원과 비계열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계산에서 퇴직 임원과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은 퇴직 임원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8 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속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에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의 친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특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9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증령 제34조의2 제3항에 따른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지배주주를 기준(일방관계)”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는 기업집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관계에 있지 않다. 특수관계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그 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
주주 등 1인과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 여부를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과 관련된 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지를 판단한다. 지배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보유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기업집단 임원과 지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체는 국세청의 회신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2 계열회사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은 특수관계인가?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사 임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A법인과 B법인이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면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동일 기업집단내 다른 법인에게 재화・용역을 몰아주어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안에 대항 완전포괄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 내 재화·용역 몰아주기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기업집단 관계는 소속기업과 임원, 사실상 경영 영향력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경우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공익법인이 동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매 사업연도말 현재 동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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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