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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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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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족 지배 기업집단의 계열사는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 소속 법인과 본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친족이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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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소속 기업집단이 변경된 경우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임원은 변경 후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판단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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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기업의 퇴직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일반기업 임원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에서 퇴직한 임원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당 법인이 규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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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은 누구 기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특수관계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은 시행령상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대표이사와 같은 기업집단의 법인은 해당 관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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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퇴직 임원의 친족은 기업집단 법인의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9.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같은 기업집단 소속 기업에서 퇴직한 임원의 친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임원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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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같은 기업집단 소속이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9.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시혜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기업집단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해당 관계에 있지 않다. 특수관계 여부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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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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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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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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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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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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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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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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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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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그 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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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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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과 관련된 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지를 판단한다. 지배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보유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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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업집단 임원과 지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체는 국세청의 회신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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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계열회사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A법인과 B법인이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면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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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감 몰아주기로 주식가치가 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 내 재화·용역 몰아주기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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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08.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기업집단 관계는 소속기업과 임원, 사실상 경영 영향력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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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증여의제에서 기업집단 지배자와 소속기업 사용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그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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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04.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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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기업집단 주식 30% 초과 보유 시 가산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10.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말 주식가액이 총재산가액의 30%를 넘으면 초과 주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해당 공익법인이 관련 규정의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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