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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지정이 바뀌면 퇴직임원 특수관계 기간도 늘어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었다면 이후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퇴직 후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기간을 물었다.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었다면 이후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이 퇴직할 당시 해당 기업은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었다. 퇴직 후 그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다.
질의요지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답
법규과-201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2023.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2023.07.27.
[질의]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안)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안)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퇴직 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기간은 얼마인지.
1. 퇴직 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면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안.
2. 퇴직 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을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안.
회답
1안이 타당하다.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2023.07.27.)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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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4698 (2023.08.07 회신), "집단 지정이 바뀌면 퇴직임원 특수관계 기간도 늘어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5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5060)
- 원 제목
-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