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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이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해당 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인지와 그 법인이 특정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상장 외국법인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2. 해당 법인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 여부
회답
1.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3항에 규정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3항 (증여재산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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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2 (2014.01.06 회신),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14)
- 원 제목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