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기업집단 관계는 소속기업과 임원, 사실상 경영 영향력 등의 요건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과 관련한 질의이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의 30% 이상 출자 및 기업집단 소속기업 관계가 문제되었다. 질의2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해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중이었다.
질의요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1항 및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중으로 법규과의 의견이 나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으며, 귀 질의와 관련있는 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이 해당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2. 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6 제1항 및 같은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2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여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조회 중으로 법규과의 의견이 나오는 대로 답변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6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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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5 (2006.08.02 회신),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8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8642)
- 원 제목
-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