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계열회사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열회사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A법인과 B법인이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면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회사의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A법인과 B법인이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면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기업집단 해당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14 → 현재 시행본 2026.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14 → 현재 시행본 2026.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A법인과 B법인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이고, 쟁점 당사자는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이다.

질의요지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사 임원관계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의 A법인과 B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집단에 속한 A법인과 B법인이 계열회사인 경우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3을 적용할 때 A법인과 B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A법인의 임원과 B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time datetime="2007-02-22">2007.02.22</time> 회신), "계열회사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054)
원 제목
기업집단 소속기업과 계열회사 임원간 특수관계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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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