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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임원과 지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사람이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체는 국세청의 회신사항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 그 대가와 시가(時價)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3.2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기업집단의 범위) 법 제2조(정의)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1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하는 상황이다.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과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질의요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관계에 있는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기업집단 해당여부는 우리청 회신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관련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할 때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인 자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제4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기업집단 해당 여부는 국세청 회신사항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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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79 (2010.05.04 회신), "기업집단 임원과 지배자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6)
- 원 제목
- 주주와 임원의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