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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으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뜻한다.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과정과 영향력 행사 정도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에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를 할 때에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란 주식소유비율에 관계없이 당해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당해 기업집단의 경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과정, 영향력 행사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배우자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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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86 (2003.04.18 회신), "기업집단의 사실상 지배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5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577)
- 원 제목
- 최대주주로 보아 할증률 20%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