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 임원과 비계열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45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 임원과 비계열 법인은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은 퇴직 임원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계산에서 퇴직 임원과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은 퇴직 임원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80

본문(원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감몰아주기 계산 시 퇴직한 임원과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은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502 (<time datetime="2020-06-29">2020.06.29</time> 회신), "퇴직 임원과 비계열 법인은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93)
원 제목
일감몰아주기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