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24회신일 2010.07.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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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9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지를 판단한다.

기업집단과 관련된 법인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해 보유주식 수가 가장 많은지를 판단한다. 지배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보유주식도 합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1인과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주식을 보유한 경우다.

질의요지

주주 등 1인과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 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주주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주 등 1인과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출자한 법인의 보유주식을 최대주주 판단 때 합산하는지.

회답

“최대주주 등”은 주주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1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주주 등을 말합니다. 주주 등 1인과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친족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24 (2010.07.19 회신), "기업집단 관계법인 주식도 합쳐 최대주주를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60)
원 제목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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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