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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임원은 변경 후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퇴직 후 소속 기업집단이 변경된 경우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퇴직임원은 변경 후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판단기간은 5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甲이 질의법인에서 퇴직할 당시 질의법인은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다. 퇴직 후 질의법인이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퇴직할 당시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86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甲이 질의법인에서 퇴직할 당시 질의법인이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 당시 질의법인이 A법인 기업집단에 속했으나 퇴직 후 B법인 기업집단으로 변경된 경우, 퇴직임원이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회답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제3호나목에 따른 퇴직임원으로서 B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의2조제3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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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939 (2025.12.11 회신), "퇴직 후 기업집단이 바뀌어도 새 법인과 특수관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652)
- 원 제목
- 퇴직 후 기업집단 변경 시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