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46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6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최초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개시 후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등을 함에 있어서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967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1967년 상속은 상속세도 부과할 수 없다. 최초 분할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로 판단하며, 상속세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를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종전 증여가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3 증여등기한 피상속인 재산도 상속재산인가?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어도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1986년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상속인가?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부친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를 물었다. 그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1989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특별조치법상 등기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삼는다.

5 부친 재산의 증여등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부친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이 1994년 3월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았다.

6 증조부 재산의 증손자 증여등기는 누가 증여한 것인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등기하는 경우로서 증조부와 조부가 사망한 후에 증조부의 재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하는 경우는 부의 상속지분은 부로부터, 그 외에는 조부의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조부와 조부 사망 후 증조부 부동산을 증손자에게 증여등기한 경우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의 상속지분은 부에게, 나머지는 부 이외 조부 상속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987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7 사후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녀의 명의로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부친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며, 상속개시일이 198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녀 명의로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친 재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지만 1983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과세하며, 해당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8 차명주식 환원 시 증여세와 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시기는 주주명부에 타인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의 증여세 제척기간과 실질소유자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 반복 명의신탁의 제척기간과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주식을 동일인에게 2회이상 명의신탁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1차 명의신탁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2차 명의신탁분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할 때 기납부세액공제가 적용안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주식을 반복 명의신탁한 경우 증여의제와 기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1993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이를 후속 증여에 합산해도 해당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식을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것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 1992년 상속 부동산을 지금 등기하면 과세되는가?
1992년도에 사망한 부친의 재산을 자녀명의로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에 사망한 부친의 부동산을 자녀 명의로 상속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경우이다.

11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나누면 증여세는?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와 가산세 등을 물었다. 분배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0분의 10이다. 무신고·무납부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유증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1982년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등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여러 세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년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ㆍ신탁환원ㆍ대물변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3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며, 합산된 증여가액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공제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 시 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의 합산과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 증여가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되 징수되지 않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증여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상속세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14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하거나 재명의개서하면 과세되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그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증여할 의사 없이 다른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 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의 재명의개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재명의개서하면 과세한다. 1980년에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건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5 1975년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에 증여세가 붙는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타인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75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5년 명의개서한 차명주식과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5년 명의개서분은 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신탁해지 환원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변경의 실질은 당시 연령·직업·소득·재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6 타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에 증여세가 붙나?
토지를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1975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1975년의 명의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실제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17 상속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 과세는?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경우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등기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나 1984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부동산 임대료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18 확정된 상속지분을 무상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함에 따라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특정상속인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에는 증여세가 없으며, 28년 전 상속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19 1988년에 명의개서한 주식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당해 주식 등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날의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명의개서한 날이 1988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실소유자 전환 문제를 물었다. 명의개서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날이 1988년이면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단서에 해당하면 구상속세법 규정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하면 누가 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세 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1 1963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63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63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63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명의신탁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이 1건 이하이고 5천만원 이하이거나 부과제척기간 이전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3 1986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6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명의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4 1985년 타인 명의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해지 후 환원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고 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도 증여세 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5 1981년 명의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1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1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의 실질은 세무서장이 판단하고 등록세 등 지방세는 내무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6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 부과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 과세를 물었다. 최초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7 1989년 타인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명의 부동산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1989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9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9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9 명의신탁 해지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일정시점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1982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고,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환원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1985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5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5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위탁자 명의에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등기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1988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8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8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2 1986년 명의신탁 부동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 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1986년도 등기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1986년도 등기분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다. 신탁해지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증여세 문제가 없으나 실제 원인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3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4 상속 후 증여로 명의이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980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0년도에 개시된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35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증여세를 환급할 수 있나?
환급을 위해서는 판결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다 납부세액분의 부과를 취소하는 경정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그 경정을 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환급을 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오류로 과다 납부한 증여세를 경정하고 환급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다면 경정이나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증여세 환급에는 상속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동시행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36 1974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74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4년 타인 명의 부동산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74년 등기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과세할 수 없고 진정한 신탁해지 환원에는 증여세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7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상속 후 등기한 피상속인 매입재산은 과세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고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39 사후 매매·증여 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매매나 증여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이지만 1985년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40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41 1982년 상속에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년에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이 1982년도에 사망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42 1989년 명의신탁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명의 환원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명의신탁을 해제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부동산 타인명의 등기 시 등기일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타인명의 등기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의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해지 환원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초 타인 명의 등기는 증여로 보지만 1988년 등기는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실질소유자 환원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환원이 신탁해지인지 실제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특별조치법상 증여등기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매매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피상속인 재산을 매매나 증여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상속재산이다. 1986년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45 명의신탁 환원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명의신탁을 해지해 되찾은 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산은 과세대상이지만 1985년 상속은 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다.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46 1985년에 개시된 상속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부과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