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증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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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증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년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영리법인에 유증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여러 세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82년 상속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증여ㆍ신탁환원ㆍ대물변제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1982년도에 재산을 영리법인에게 유증하였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 그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하였고, 취득원인무효 판결과 지분 이전 및 신탁재산 환원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다.

질의요지

1982년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기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 등

본문(원문)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이 1982년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

2.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 당해 상속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3. 피상속인이 타인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신탁한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권리가 말소된 경우로서 당해 재산중 특정상속인의 지분의 일부가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된 것이 특정상속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일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법률 제6070호.,1999.12.31)은 2000년 1월 1일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산출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2년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게 유증한 재산을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수유자가 영리법인이면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면제하며, 상속개시일이 1982년도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 영리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해당 상속인은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그 재산에 소득세법상 소득세가 과세되면 그러하지 않으며,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신탁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이를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과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4. 자산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된 재산의 특정 상속인 지분 일부가 소송비용에 갈음한 대물변제로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유상양도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5.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산출기준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이면 적용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4 (<time datetime="2006-11-02">2006.11.02</time> 회신), "유증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세금이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8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893)
원 제목
상속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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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