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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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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실질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 또는 양도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며 그 등기일이 1975년도인 경우가 제시되었다. 이후 신탁해지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한다.
질의요지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이 1975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또한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그 부동산이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신탁해지로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이 적용되며, 등기일이 1975년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따른 것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따른 것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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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6 (<time datetime="1996-01-16">1996.01.16</time> 회신), "신탁해지로 명의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26)
- 원 제목
- 부동산을 신탁해지하여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