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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등기한 피상속인 매입재산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하고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매입했고,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상속개시 당시 해당 자산이 피상속인 소유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매입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자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재산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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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26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상속 후 등기한 피상속인 매입재산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179)
- 원 제목
- 상속 전 피상속인의 매입재산을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