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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증여가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를 재차 증여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종전 증여가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한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928, 2006.08.24)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종전 증여를 재차 증여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종전 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재차 증여의 합산기간에 해당하면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928, 2006.08.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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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2677 심판결정2016.10.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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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0 (2011.06.22 회신), "제척기간이 지난 종전 증여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50)
- 원 제목
- 증여세 과세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