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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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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타인 명의 부동산의 최초 등기와 신탁 해지 후 명의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는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부과할 수 없고 건물은 과세대상이며, 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 자체에는 과세문제가 없다. 명의 환원이 신탁 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와 건물이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 신탁을 해지하여 해당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건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착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질의의 토지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건물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2.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신탁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인지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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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94 (<time datetime="1995-07-14">1995.07.14</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2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239)
- 원 제목
-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 시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