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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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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6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신탁해지에 따른 실소유자 명의 환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이 1986년에 타인 명의로 등기되었다. 타인 명의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에 환원하는 경우도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등기를 한 날이 1986년도인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2. 또한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
정제 정리
질의
1986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신탁해지에 따른 명의 환원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등기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한 날이 1986년도이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2.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의 실제 원인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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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269 (<time datetime="1996-05-22">1996.05.22</time> 회신), "1986년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09)
- 원 제목
-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