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6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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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과세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5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이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1985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617 (<time datetime="1994-10-06">1994.10.06</time> 회신),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피상속인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9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933)
원 제목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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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