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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증여로 명의이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980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상속 후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증여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의 상속세 과세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지만 1980년 상속분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1980년도에 개시된 상속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했다. 해당 사안의 상속은 1980년도에 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상속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경우, 당해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1980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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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 (<time datetime="1996-01-06">1996.01.06</time> 회신), "상속 후 증여로 명의이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94)
- 원 제목
- 상속개시 후 명의 이전된 재산의 상속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