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하면 누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12회신일 1996.06.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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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6.07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세 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환원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세 대상이지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환원하면 상속인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했다.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을 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상속인의 자녀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그 자녀가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환원등기하는 경우의 과세.

회답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환원등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으로부터 그 자녀가 해당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12 (1996.06.07 회신), "명의신탁재산을 환원등기하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85)
원 제목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환원등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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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