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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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6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비상임이사 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2023.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사회는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이사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아이돌보미의 교통비 등은 근로소득인가?
아이돌보미가 지급받는 급여 중, 교통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3호의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으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고, 면접비는 지급관련규정,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취소수수료는 과세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이돌보미가 받는 교통비·면접비·취소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는 비과세이고 취소수수료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며 면접비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접비는 지급 관련 규정과 산정 근거 등에 따라 실비변상 정도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생활치료센터 출장비는 비과세 소득인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2.0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치료센터 파견 근무자가 받는 출장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출장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이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지급기준에 따라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원생의 식비·교통비 정산액은 과세소득인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18.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교육프로그램 원생에게 지급한 식비와 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원생이 먼저 지출하고 증빙에 따라 정산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5 무보수 비상임감사 수당은 비과세인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상임감사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독립된 자격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서는 비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그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1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무보수 비상임감사가 받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수당은 비과세소득이 아니지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여비·교통비 등은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이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연수협약 참가자의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16.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협약에 따라 참가자에게 지급한 연수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중식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7 연수생에게 주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과세되나?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9.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근로소득자의 실습비는 비과세되는가?
근로소득자의 교통비 등 비과세 적용여부는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9.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한 실습비와 교통비 등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는 고용관계와 강의의 계속성·반복성 등에 따라 근로·기타·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연수생의 교통비·중식비는 과세되는가?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금액 외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증빙 없는 운행보조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회사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등의 증빙 없이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빙 없이 지급하는 운행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도 증빙이 없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직업훈련생에게 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기업이 직업훈련생들에게 훈련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훈련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6.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등 훈련수당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훈련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시외출장 실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종업원이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시외출장비가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외출장에 실제 든 유류비·통행료·교통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본인 차량을 사용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외출장에 관한 지급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인턴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라면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벽지 근무자의 일일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벽지·도서지역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일일 출퇴근 교통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퇴근금액은 비과세 수당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15 전근 직원의 거주비와 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1.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 이전 근무로 추가 지급하는 교통비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비과세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임명령으로 거주지를 달리하는 직원의 거주비와 왕복 귀가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전임 직원에게 준 교통비도 근로소득인가?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1.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명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추가 지급한 교통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교통비는 근로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법령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정한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상근임원의 여비와 일시적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1.03.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와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타당한 범위의 여비·교통비는 비과세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8.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직원의 거주비·귀가 교통비와 휴대폰 통신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비와 귀가 교통비 및 정액 통신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통신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0 출장강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비과세소득인가?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에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7.1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교 교수가 원거리 분교 출장강의 때 받는 교통비와 숙박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은 비과세되는가?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ㆍ식비ㆍ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자가 출ㆍ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직원 교통비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나?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1992.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묻는다. 출퇴근·시내출장 여비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25 버스기사 교통비와 각종 수당은 과세되나?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야간근로수당,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속수당, 출퇴근시의 교통비, 무사고포상금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2.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교통비와 무사고수당 등 각종 수당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수당과 교통비·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교통비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1.04.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근로수당, 교통비,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 등 일정 요건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근로 대가인 교통비는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와 가산 지급되는 주휴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근속수당·교통비·시간외수당·식사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속수당과 교통비 및 제시된 운수업체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은 과세되며, 식사대는 월정액급 50만원 초과자만 과세된다. 시간외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퇴근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교통비·식사와 각종 휴일수당은 비과세되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포상금등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정액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며, 비과세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10.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 교통비와 식사, 주휴·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통비와 무사고포상금은 과세되며, 일정 근로자의 식사 등과 법정 휴일·휴가 근로수당은 비과세된다. 법정 휴일 외에 별도로 정한 유급 공휴일의 근로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요?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198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31 무상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1989.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되나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32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
소득세소득세법198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과 주휴·연월차수당, 식사 및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연 48만원이며 일정 수당과 식사는 비과세된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가 비과세되고 출퇴근 교통비 등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포상금은 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소득세-1989.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34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퇴근 교통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는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무사고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복지후생적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무료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지만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외국인 기술자 용역대가에 어떤 소득세 규정이 적용되나?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 숙식비, 항공료 포함)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86.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한 용역대가의 소득세 적용 규정을 물었다. 그 대가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며 사용자가 부담한 교통비·숙식비·항공료도 대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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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