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포상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5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포상금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368, 1989.04.13

정제 정리

질의

근로 제공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 또는 연·월차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한다.

※ 법인22601-1368, 1989.04.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58 (<time datetime="1989-06-14">1989.06.14</time> 회신),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포상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64)
원 제목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연ㆍ월차수당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