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368회신일 1989.04.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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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9.04.13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과세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는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무사고 포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비과세이나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복지후생적 급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더해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을 받는다. 출퇴근 교통비와 무사고 포상금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 출퇴근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등의 과세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출퇴근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8 (1989.04.13 회신), "주휴·연월차수당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28)
원 제목
근로를 제공함으로 통상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연ㆍ월차수당의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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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