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장강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비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83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장강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비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본교 교수가 원거리 분교 출장강의 때 받는 교통비와 숙박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으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교 교수가 원거리 분교로 출장하여 강의하고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에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식비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에 실제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의하여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교 교수가 원거리 분교에서 출장강의를 하고 받는 교통비와 숙박비의 과세 여부

회답

원거리 분교에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할 때 실제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를 제공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33 (<time datetime="1997-11-03">1997.11.03</time> 회신), "출장강의 교통비와 숙박비는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31)
원 제목
본교 교수가 출장강의시 지급받는 교통비 및 숙식비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