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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판정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1조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다만,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제외한다.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출퇴근시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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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23 (<time datetime="1989-12-06">1989.12.06</time> 회신), "출퇴근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09)
- 원 제목
- 근로소득자가 출퇴근 시 등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