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벽지 근무자의 일일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회신일 2004.08.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벽지 근무자의 일일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31

해당 출퇴근금액은 비과세 수당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벽지·도서지역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일일 출퇴근 교통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출퇴근금액은 비과세 수당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실비변상적 성격이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벽지 ․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의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알려드리며, 붙임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회신문(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벽지 ․ 도서지역 근무자에게 실비변상적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한 일일 출퇴근금액의 비과세 여부.

회답

해당 일일 출퇴근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유사사례인 서이 46013-10719, 2001.12.11.을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7 (2004.08.31 회신), "벽지 근무자의 일일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495)
원 제목
벽지근무자에 대한 출퇴근수당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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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