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279회신일 1999.08.2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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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0

거주비와 귀가 교통비 및 정액 통신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전임 직원의 거주비·귀가 교통비와 휴대폰 통신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비와 귀가 교통비 및 정액 통신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통신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은 직원이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며 거주비와 왕복 귀가 교통비를 지급받는다. 개인 소유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서도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나

동 통신비 중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전임명령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 거주비·귀가 교통비와 개인 휴대폰 통신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근로소득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며,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개인 소유의 휴대폰 사용료에 대하여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구0396 심판결정
    1996.07.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376 심판결정
    199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서0362 심판결정
    199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구0360 심판결정
    199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0420 심판결정
    1996.06.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3-32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279 (1999.08.20 회신),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92)
원 제목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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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