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수생에게 주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309회신일 2009.04.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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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4.09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수생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이며 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비과세소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수기간 중 연수생들에게 교통비, 중식비 등 연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연수생들에게 연수기간 중 지급하는 교통비・중식비 등의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연수기간 중 연수생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중식비, 등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서면1팀-808, 2007.06.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수기간 중 연수생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중식비 등 연수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연수기간 중 연수생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중식비, 등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309 (2009.04.09 회신), "연수생에게 주는 교통비와 중식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63)
원 제목
이공계 졸업 미취업자에 대한 연수 시 실비변상적인 매월 지급하는 금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