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연수협약 참가자의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7회신일 2016.07.2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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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수협약 참가자의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7.28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수협약에 따라 참가자에게 지급한 연수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교통비와 중식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따라 연수생에게 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의 연수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484

본문(원문)

근로계약’이 아닌 ‘연수협약’에 의해 연수생에게 지급하는 연수수당(교통비 및 중식비 상당액)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연수협약에 따라 지급한 지원금의 소득구분.

회답

연수수당은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7 (2016.07.28 회신), "연수협약 참가자의 연수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76)
원 제목
청년강소기업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지급한 지원금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