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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의 식비·교통비 정산액은 과세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이 먼저 지출하고 증빙에 따라 정산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공익법인 교육프로그램 원생에게 지급한 식비와 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원생이 먼저 지출하고 증빙에 따라 정산받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부담해야 할 경비를 정산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의 교육사업에 참여한 원생이 식비와 교통비 등을 먼저 지출한다. 공익법인은 해당 증빙에 따라 그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인 교육원이 사업수행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를 원생이 우선 지출하고 사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하여 주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이 수행하는 교육사업에 참여한 원생에게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식비, 교통비 등을 원생이 선 지출하고 해당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교육사업에 참여한 원생에게 지급한 식비, 교통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식비, 교통비 등을 원생이 선 지출하고 해당 증빙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원생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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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05 (2018.06.28 회신), "원생의 식비·교통비 정산액은 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8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879)
- 원 제목
- 공익법인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에게 지급한 식사비, 교통비 등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