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45회신일 1996.04.10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0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이 아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의 별도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하고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을 받았다. 이 금액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새마을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제1호(→§12.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12.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12.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이 출근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회답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의 “법령·조례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그 규정에 따른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45 (1996.04.10 회신),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8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8039)
원 제목
새마을금고 비상근임원의 출석수당 등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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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