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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지만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받은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무상 식사는 비과세지만 출퇴근 교통비는 근로소득이다. 무상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식사를 무상 제공받고 출퇴근 교통비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 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월정액 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7호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은 식사와 출퇴근 시 교통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출퇴근 시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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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156 (1989.03.29 회신), "무료 식사와 출퇴근 교통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20)
- 원 제목
- 근로소득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와 출퇴근 시 교통비의 근로소득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