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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없는 운행보조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도 증빙이 없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빙 없이 지급하는 운행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해도 증빙이 없으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차비와 교통비 등이 발생하였다. 회사는 실제 지출 증빙 없이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운행보조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회사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등의 증빙 없이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에게 회사의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회사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으로 실제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등의 증빙없이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 규정의 지급기준에 따라 주차비·교통비 등의 증빙 없이 지급하는 운행보조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질의하였다.
회답
근로자에게 회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되는 주차비, 교통비 등의 증빙 없이 운행보조비를 지급하면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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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91 (2006.10.09 회신), "증빙 없는 운행보조비는 실비변상 급여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52)
- 원 제목
-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