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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라면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다.
인턴수당·중식대·교통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라면 특별히 비과세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제공의 대가로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비과세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고용관계에 기한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인턴수당, 중식대, 교통비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으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턴수당, 중식대 및 교통비 등의 소득 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
회답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대가는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2조의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입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한 수당은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으로 제공한 수당은 기타소득입니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적·장소적 제약, 구체적 지시,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제1호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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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6 (2005.07.22 회신), "인턴수당과 중식·교통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187)
- 원 제목
-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