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4-49회신일 1996.04.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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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12

해당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금고 비상근임원이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은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고의 비상근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하고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을 받는다.

질의요지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ㆍ식비ㆍ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고의 비상근임원이 특정일에 출근하여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회답

○○금고의 비상근임원은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정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조 제1호에 규정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임원이 특정일에 금고에 출근함에 따라 받는 교통비․식비․출석수당 등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나 동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4-49 (1996.04.12 회신),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35)
원 제목
○○금고의 비상근임원의 교통비 등의 비과세소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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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