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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임원의 여비와 일시적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타당한 범위의 여비·교통비는 비과세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와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타당한 범위의 여비·교통비는 비과세되고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은 기타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비상근임원이 급여외에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하는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그리고,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근임원의 여비·교통비와 고용관계 없는 자의 일시적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비상근임원이 업무수행상 필요한 범위에서 지급규정·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받는 여비·교통비 중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비과세되며, 그 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관계가 없는 자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또는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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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0195 (2001.03.08 회신), "비상근임원의 여비와 일시적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545)
- 원 제목
- 근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