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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속수당과 교통비 및 제시된 운수업체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은 과세되며, 식사대는 월정액급 50만원 초과자만 과세된다.
운수업체 근로자의 근속수당·교통비·시간외수당·식사대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속수당과 교통비 및 제시된 운수업체 종사자의 시간외수당은 과세되며, 식사대는 월정액급 50만원 초과자만 과세된다. 시간외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근속수당, 교통비,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다. 식사대와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3의 경우에 근속수당과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지급받는 때에는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식사대는 월정액급의 50만원 초과하는자의 경우에만 과세되는 것이고 퇴직금산정기준은 소속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받는 근속수당, 교통비,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의 과세 여부.
2. 식사대의 과세 여부와 퇴직금 산정기준.
회답
1. 근속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만 비과세되므로, 제시된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2. 식사대는 월정액급이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경우에만 과세된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소속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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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11 (1990.10.22 회신), "운수업체 근로자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36)
- 원 제목
- 운수업체 근로자의 비과세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