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0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배우자공제는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연 48만원이며 일정 수당과 식사는 비과세된다.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액과 주휴·연월차수당, 식사 및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공제는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는 1인당 연 48만원이며 일정 수당과 식사는 비과세된다.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의 식사가 비과세되고 출퇴근 교통비 등은 과세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제목은 ‘배우자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4조(배우자공제)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년 54만원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배우자공제"라 한다. ③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배우자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공제대상배우자는 그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內緣관계에 있는 者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연간 소득금액이 없는 자 2. 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배우자공제액 이하인 자 ⑤거주자의 배우자가 공제대상배우자에 해당하고 또 다른 거주자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하 "부동산매매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제104조제1항제1호(분양권에 한정한다)ㆍ제8호ㆍ제10호 또는 같은 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의 매매차익(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이라 한다)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종합소득 산출세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액의 합계액 가. 주택등매매차익에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등매매차익의 해당 과세기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5조: 제65조에서 제51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공제대상부양가족(그 居住者의 配偶者를 除外한다. 이하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부양가족 1인에 대하여 년 48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5조제4호(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삭제<1981ㆍ12ㆍ31> 2. 근로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 기타 부양가족의 의료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임시급여. 다만,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시급여는 제외한다. 2의2. 의료보험법 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근로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벽지수당 4. 삭제<1978ㆍ12ㆍ30>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6.…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판정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1조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다만,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월 2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제외한다.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의 사례이다.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식사 및 출퇴근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연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 원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는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소득세법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 년 54만원, 부양가족공제 1인당 년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년월차 수당과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출퇴근시의 교통비로서 지급받는 금액 등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의 공제방법.

2.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식사 및 출퇴근 교통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배우자공제 연 54만원과 부양가족공제 1인당 연 48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및 월정액 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식사는 비과세된다. 출퇴근 교통비로 지급받는 금액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08 (<time datetime="1989-06-26">1989.06.26</time> 회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와 수당 과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166)
원 제목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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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