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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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5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인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이며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가 국세기본법상 과세표준신고서인지 물었다. 해당 신고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대한 집계표일 뿐 과세표준신고서는 아니다. 원천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면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서류이다.

102 수정결산재무제표로 과세표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결산재무제표에 계상할 사항을 당초의 결산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 그 재무제표를 수정하며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까지 경정 등의 청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결산에서 빠진 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과세표준을 감액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제표를 사후 수정하여 과세표준 등을 감액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해당할 때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103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세액공제 관련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규정을 잘못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고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이다.

104 법정기한을 넘긴 뒤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법정기한 내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105 매매 불이행으로 상가를 돌려받으면 경정청구되나?
사업자가 상가를 매매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후, 매수자의 매매조건 불이행으로 법원에 소유권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상가 소유권을 반환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106 누락한 부양가족 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 공제를 누락한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107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자”는 같은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국세기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공제 또는 환급 신청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상 신고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45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108 투자세액공제 변경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월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해야 한다.

109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과 해당 질의의 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질의는 법정 청구기한이 경과했으므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110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만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람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유가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111 심판결정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한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국세기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하는 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취소한 것은 정당한 처분인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심판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을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묻는다. 관계행정기관은 심판결정에 따라야 하므로 그 취지에 따른 결정취소는 정당하다. 경정청구에 2개월 이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청구기간 내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

112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과소 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고, 확인되는 착오기재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113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14 과다 신고 후 결정받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 신고되어 그대로 결정을 받거나 오류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된 뒤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이면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115 예정신고 후 양도세 결정도 경정청구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후 양도소득세 결정을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청구한다.

116 감면조항 변경으로 세액이 줄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기한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 적용조항 변경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질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고 신고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기한 내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조항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 적립해야 한다.

117 과다 신고한 법인세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신고할 금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환급세액이 정당한 환급세액에 미달할 때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했고 신고액 초과 또는 환급세액 미달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과세표준 과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과다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120 신고기한 후 경정청구와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법정 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때 빠뜨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신고기한 후 1년 이내에는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신고 때 관련 서류를 내지 않고 경정 과정에서 확인받아 제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1 부가가치세 미달납부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부족할 때 수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확정신고 기한 내 제출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대차대조표 변경 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최초에 신고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주주총회 승인으로 대차대조표를 변경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최초 신고액이 세법상 신고할 금액을 초과했는지에 달려 있다.

123 과세표준이 0인 무실적 신고도 기한 내 신고인가?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대상자가 과세표준 신고서 상의 과세표준 란에 “0”으로 기재하고 그 여백에 “무실적”으로 표기하여 동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하였다면 신고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이 없는 신고대상자가 신고서에 0과 무실적을 표시해 제출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했다면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과세표준란에 0을 적고 여백에 무실적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124 전자 장부와 신고서류는 어떻게 보존·제출하는가?
정보보존장치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방법, 지급조서 제출방법 및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부속서류포함)등의 제출방법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으로 만든 장부의 보존과 과세자료 및 신고서류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정보보존장치로 장부를 보존할 수 있고 일부 과세자료는 전산매체로 제출할 수 있다. 중요한 거래서류 원본은 보존하고 법인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는 서식출력물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과다 신고한 세액을 수정신고로 바로잡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내, 위 외의 국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 수정신고서를 제출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과다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1994년 말까지 종료되는 과세기간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1995년 이후 최초 개시 과세기간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126 누락한 고정자산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법인결산시 고정자산(기계)을 재무재표에 누락시켰는바 이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결산에서 빠진 고정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127 추가배당 의결 후 법인세 수정신고가 가능한가?
정기주주총회에 의한 배당결의에 따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한 후 임시주주총회에 의해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에는 법인세의 수정신고대상이 아닌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납부 후 임시주주총회가 추가배당을 의결한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추가배당으로 적정유보초과소득이 변동되어도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다. 사후 발생한 사실은 기존 과세표준신고서의 기재 누락이나 오류로 볼 수 없다.

128 부가가치세 누락 신고를 수정하면 가산세가 줄어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액을 추가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기한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누락·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지와 가산세 경감을 물었다. 수정신고와 추가 납부 시 부과할 가산세의 50% 상당액을 경감한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추가납부·가산세 경감 규정에 따른다.

129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자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준비금 관련 이전계획서 누락을 수정신고로 보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 산정의 직접 근거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30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수정신고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당해 예정신고기간 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그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기간 내에도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도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도 할 수 없다. 예정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고 해당 확정신고기간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우편 제출 신고서는 언제 신고된 것으로 보나?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은 과세표준신고서・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서를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제출일과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묻는다. 신고 관련 서류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기타 의사표시는 민법에 따라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132 법인세 수정신고와 원천징수 환급은 가능한가?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이 기재사항에 누락ㆍ오류가 있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이 변경되는 경우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 환급하는 것임
국세기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수정신고와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 및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물었다. 신고 내용의 누락·오류로 세액이 변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고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조정환급한다.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한 법인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법정신고기간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간내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간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회신문 법인1264.21-473을 참고하도록 했다.

134 면제신청서를 누락하면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는 없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신고 때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로 면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로는 특별부가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35 경정결정 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누락・오류가 있는때에는 과세기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신고 후 경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