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누락한 고정자산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3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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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누락한 고정자산은 수정신고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법인 결산에서 빠진 고정자산을 재무제표에 반영해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아니므로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산할 때 고정자산인 기계를 재무제표에서 누락했다.

질의요지

법인결산시 고정자산(기계)을 재무재표에 누락시켰는바 이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결산 시 고정자산인 기계를 재무제표에서 누락한 경우 재무제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과세표준신고서 기재사항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때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32 (<time datetime="1994-09-29">1994.09.29</time> 회신), "누락한 고정자산은 수정신고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74)
원 제목
재무제표에 자산을 누락한경우 재무재표를 수정하여 수정신고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