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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세액공제 변경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연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해연도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어도 일정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이월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다. 당해연도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이월 공제세액이 증가한다.
질의요지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적용하였던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연도의 납부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이월되는 공제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서412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1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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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4 (<time datetime="1999-06-07">1999.06.07</time> 회신), "투자세액공제 변경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128)
- 원 제목
- 조세감면을 변경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