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경정결정 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816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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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결정 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결정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 신고 후 경정결정을 받았더라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결정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누락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뒤 경정결정처분을 받았다. 경정 후에도 시정되지 않은 누락 또는 오류가 남아 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 후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누락・오류가 있는때에는 과세기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고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 신고 후 경정결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고 경정결정처분을 받았으나 그 후에도 시정되지 아니한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816 (<time datetime="1985-12-18">1985.12.18</time> 회신), "경정결정 후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04)
원 제목
법인세 경정결정후 수정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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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