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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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51건 · 3/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자격증과 교육수료증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인지세 과세문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법 제3조 제1항의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격증·교육수료증 등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납부 확인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는 법에 열거된 문서에 한하며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납부 여부는 과세문서의 수입인지 첩부와 소인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2 공단 자체규정에 따른 도급계약도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자체규정을 적용해 작성하는 도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3 연구원 사규에 따른 도급계약은 과세문서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 자체 규정에 따라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회사 사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과세문서 여부는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공공의료기관과의 도급증서에 인지세가 붙는가?
○○원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공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도급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의약품납품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 증서는 법률에 따라 작성되고 시행령이 정한 문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계약규정에 따른 도급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계약규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회사 사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06 기재금액이 불분명한 문서의 인지세는?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때에는 최저기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 추후 확정된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최저기재금액을 기준으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의 기재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최저기재금액으로 먼저 납부하고 금액 확정 후 이미 낸 세액을 뺀 잔액을 납부한다. 계약금액 증액은 추가납부하고 기간 만료 후 새 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7 시공비와 설비비를 나눈 계약서의 기재금액은?
도급문서인 시공부문에 해당하는 금액과 도급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구매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기재한 후 일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고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보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부문과 설비구매부문 등의 금액을 나눈 일괄계약서에서 인지세 기재금액을 물었다. 전체공사를 하나의 도급공사로 보아 총금액을 과세문서 기재금액으로 삼는다. 기술사나 건축사를 보유한 법인의 설계·감리 계약도 해당 규정에 따른 과세문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108 설계·감리 수임계약서는 과세문서인가?
설계・감리업무를 주로 하는 시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설계・감리에 관한 수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계·감리법인이 작성하는 수임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술사·건축사를 고용한 법인이 작성하는 설계·감리 수임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15호 또는 제16호에 규정된 계약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공단 계약규정으로 인지세 과세문서를 판단하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귀 공단의 계약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계약규정이 인지세 과세문서의 판단기준인지 물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공단 계약규정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0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사채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이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대리·위임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11 회사 사규로 도급문서 과세 여부를 정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회사사규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서 작성 시 거래소 계약규정을 인용하여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는 과세문서이나 회사 사규로 이를 판단하지 않는다. 과세문서 해당 여부는 인지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2 상품권의 인지세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납세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 물었다. 증권을 발행하거나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113 국가기관과 도급계약 시 인지세는 언제 내는가?
인지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권(문서)의 발행(작성)시에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과 건설업 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납부의무가 언제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인지세는 증권 또는 문서를 발행하거나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성립한다.

114 공제회 회원의 대여신청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대여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한교원공제회법에 따른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인 경우이다.

115 공제회 회원의 대출신청서에 인지세가 붙나?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대출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작성분부터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군인공제회법에 의한 공제회가 회원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라는 조건이다.

116 공제회 회원 대여증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회와 회원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인지세 과세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인지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117 사업 양도·양수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실질이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라면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문서 명칭과 관계없이 계약서 등 실질내용을 토대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8 개인택시 양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을 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택시사업 양도·양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라면 과세문서에 해당하나 해당 계약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며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19 출자증권을 전산으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나?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 형태로 재교부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묻는다.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여 이행한다.

120 출자증권을 전산 형태로 재교부하면 인지세를 내야 하나?
구 출자증권(수동작성)을 회수하고 새로운 출자증권(전산작성)을 교부하는 경우라도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그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동 출자증권을 회수하고 전산작성 출자증권을 재교부할 때 인지세 납부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출자증권을 작성하는 때에 작성통수마다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해 납부하는 것이 근거다.

121 수학여행 단체숙식계약은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수학여행 등을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차량전세금 외에 숙박비 등을 일괄계약시 운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학여행의 버스전세금과 숙박비 등을 일괄 계약한 문서에 인지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서로 다른 과세사항이 병기된 차등정액세 문서는 기재금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2 카드 추가발급 신청서는 과세문서인가?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이미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에게 단지 카드를 발급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회원의 신용카드 추가발급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기존 회원에게 단지 카드를 추가 발급하려고 작성한 신청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다. 본문은 비과세문서의 오납액 등을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이 공동 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작성자들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어느 한 사람이 이행하면 해당 문서의 납세의무가 소멸한다.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세부담 분담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124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 주문 물품의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와 매출결의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출력물이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서명·교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여러 문서가 하나의 계약을 이루거나 출력한 전자문서에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 종이문서와 같다.

근거 법령·조문
125 관리계약과 소독계약의 세금 처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는 모든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와 소독용역 계약에 관련된 세금 처리를 물었다. 소독용역비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문서에 관리업자가 추가 서명하면 새 과세문서로 본다. 새 과세문서의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26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요?
귀 법원에서 보낸 공문에 첨부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인 약정서를 작성한 계약쌍방은 이를 작성한 때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계약 쌍방이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작성할 때 수입인지를 작성통수마다 첩부·소인하고, 불이행 시 인지세 포탈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7 구매자금대출 여신거래약정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자금 대출을 위해 작성하는 여신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과세문서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일부 다른 용도의 약정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8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어디에 내나요?
인지세를 현금납부하는 경우 문서작성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선순위로 기재되어 있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작성자가 2인 이상일 때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할 관할세무서장을 물었다. 문서에 선순위로 기재된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한다. 납부 후 문서의 보관자나 보관장소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129 학교급식 주·부식 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학교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용 1차·2차 식품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급식용 주·부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은 인지세 대상인가?
구매기본계약서에 기재된 물품은 각 학교별주문서ㆍ납품서와 물품별로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매매하는 계약서』인지 판단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급식품 구매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일반 규격품의 매매계약은 과세되지 않지만 주문 제작품 계약은 도급 증서로 과세된다. 주문 제작품 계약도 계약금액이 5백만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된다.

131 원유 관련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농민이 생산한 원유를 우유회사에 공급하는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며 원유의 집유ㆍ배송ㆍ납농지도사업 등에 관한 계약인『업무 위ㆍ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생산·공급 및 업무 위·수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유생산계약서와 원유공급계약서는 비과세문서이고 업무 위·수탁계약서는 과세문서이다. 집유·배송·낙농지도사업의 위·수탁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대출서류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대출서류(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상이함)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방법은 부적절함.
기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인쇄 방식으로 인지세 현금납부를 표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출서류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방법을 적용하기 부적절하다. 기재금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비정액세 문서이고 승인 때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133 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대상문서는 주권 등 작성수량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정액세에 해당하는 문서이어야 하는 바, 해당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정액세가 아니고 현금납부 승인시점에서 그 작성수량을 알 수 없으므로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서류에 인지세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를 적용할 수 없다. 정액세 문서가 아니고 승인 시점에 작성수량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현물출자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현물출자계약서가 현물로 출자한 부동산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인 경우 과세문서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유권이전 등기·등록 신청 때 제출하는 원인서류라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계약서나 기타 원인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5 과다 인쇄해 폐기한 예비주권의 인지세를 환급받나?
예비주권은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 신청대상이 아니며 또한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문서 작성 완료 전에 파손 또는 서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에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을 자체 폐기할 때 현금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수요 예측 오류로 과다 인쇄한 예비주권은 환급대상이 아니며 현금납부 신청대상도 아니다. 작성 완료 전 파손·서손되거나 관계법령상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만 환급할 수 있다.

136 구매·판매전용카드 약정서는 인지세 문서인가?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는 당좌차월과 같이 한도금액내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판매전용카드 발행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한도 안에서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가 이루어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한다. 약정서를 2부 작성하면 각 약정서마다 수입인지를 첨부하고 소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7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중기ㆍ차량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묻는 내용이다. 중기·차량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물품구입계약서가 도급 증서인지 여부는 규격물품의 대체성 등 성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산업용 부품 생산·납품계약은 도급 증서인가?
거래당사자간의 산업용 각종 부품의 생산, 납품계약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용 부품의 생산·납품계약서가 도급에 관한 증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다. 기재금액을 보완문서로 작성할 때의 인지 첩부·소인은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급식물품공급계약서는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기타인지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 육류를 공급하는 급식물품공급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계약 당사자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해야 하나?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계약자끼리 『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가 인지세를 균등한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담 비율과 공동부담 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계약서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공동작성 문서의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할 수 있나?
인지세 과세문서의 공동작성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인지세 부담에 있어서 계약당사자간 절반씩 부담 가능 여부는 인지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작성한 과세문서의 인지세를 당사자가 나누거나 일방이 전액 부담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에 부담 비율의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계약당사자 쌍방은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2 금액 없는 계약서의 인지세는 어떻게 내나?
계약서 작성 당시에 기재금액 산출이 곤란하여 그 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은 인지세법기본통칙 보완문서세액납부방법에 의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당시 금액 산출이 어려워 금액을 적지 않은 과세문서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원문은 관련 인지세법기본 통칙 사본을 활용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인 납부방법이나 통칙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3 융자약정 갱신 때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동일거래ㆍ동일소득 등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가 재작성되면 모두 인지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도거래 융자채무약정을 갱신해 과세문서를 다시 작성할 때 인지세 의무를 물었다. 동일한 거래나 소득에 관한 계약이라도 과세문서를 재작성하면 인지세 납세의무가 생긴다. 과세문서가 작성되면 작성 통수마다 인지를 첩부·소인해야 한다.

144 오피스텔 매매계약서에 인지세 면제가 되나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경우 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때에 당해 부동산이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라면 과세대상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의 소유권이전 증서에 인지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문서 작성 당시 공부상·건축허가상 주택이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인지세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펫트병 공급계약서가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첨부된 펫트병 공급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니며 질의 나항은 답변할 수 없다. 질의 나항은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계약서를 붙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46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그 호별구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므로 사본을 붙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147 신청서만 작성한 팩토링도 인지세 대상인가?
판매상과 금융기관간에 작성하는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신청서 등으로 표시된 문서라 하더라도 기본통칙 1-4-4-3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문서로 보는 것임.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거래약정서 없이 신청서만 작성한 거래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팩토링거래약정서는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이며, 신청서 등도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문서이다. 자동 계약 성립, 승낙사실 기재 또는 계약당사자 쌍방의 서명·날인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계약 파기 시 납부한 인지세를 환급받나?
과세문서 작성시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된 후 나중에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인지세액을 환급하는 것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문서 작성 후 계약이 파기되면 이미 납부한 인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이 나중에 파기되더라도 인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문서 작성으로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149 택지분양·권리승계계약서에 각각 인지세를 내나?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계약서는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을 마칠 때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어음할인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어음할인관련약정서에 어음할인에 관한 사항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사항도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봄이 타당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할인관련약정서와 팩토링거래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어음할인 사항만 있으면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금전소비대차 사항도 있으면 소비대차 증서로 본다. 팩토링거래는 인지세법 기본통칙 6-2-6-3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