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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70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와 그 호별구분 방법을 물었다.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계약내용으로 판단한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은 곤란하므로 사본을 붙여 다시 질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에 판단 대상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호별구분 방법.

회답

인지세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질의의 경우는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계약서사본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70 (<time datetime="2000-03-03">2000.03.03</time> 회신),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235)
원 제목
과세문서 여부와 호별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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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