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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분양·권리승계계약서에 각각 인지세를 내나?
두 계약서는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계약서는 모두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각각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계약당사자가 서명·날인을 마칠 때 과세문서 작성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는 경우와 계약 후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지 않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각각 인지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기본통칙 1-2-2-1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이며,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계약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는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2부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되며,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인지가 첩부ㆍ소인되어 납세의무가 종료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차후에 계약자(인지세 납세의무자)의 부득이한 사유(계약파기 등)로 인하여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지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귀질의의 경우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므로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에 등기 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
정제 정리
질의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및 기본통칙 1-2-2-1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이며, 계약당사자의 의사 합치를 증명하려고 작성하는 문서는 서명ㆍ날인을 마칠 때 작성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부 이상 작성되더라도 과세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 한정된다. 계약당사자가 서명ㆍ날인을 마친 때 소정의 인지를 첩부ㆍ소인하여야 한다.
납세의무가 종료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계약파기 등으로 등기원인서류로 제출되지 않더라도 인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는 모두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과세문서 및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제1조제1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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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632 (1999.12.17 회신), "택지분양·권리승계계약서에 각각 인지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56)
- 원 제목
- 택지분양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