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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432회신일 2002.03.19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19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와 사채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고, 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이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대리·위임관계에 따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인지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사채총액인수약정서를 작성한다. 금융기관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 질의회신문 소비 46440-754, 1994.04.16 참조)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법인 46012-223, 2000.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2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한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하는 금융기관과 내국법인이 작성하는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기 질의회신문 소비 46440-754, 1994.04.16 참조)로서 같은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원천징수대상 여부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 질의회신문(재정경제부 법인 46012-223, 2000.12.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46012-223, 2000.12.29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당해 채권발행법인으로부터 동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동 사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세법 제7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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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32 (2002.03.19 회신), "사채총액인수약정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082)
원 제목
사채총액인수약정서(일명 사모사채)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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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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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