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계약 당사자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담 비율과 공동부담 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계약자가 인지세를 균등한 비율로 공동 부담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담 비율과 공동부담 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와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공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며 계약서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6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체결하는 계약의 인지세 부담과 계약서 작성통수가 문제 된 사안이다.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계약자끼리 『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공사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귀하의 의견과 같이 계약자끼리『균등한 비율 부담』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소비22641-99, 1988.1.18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는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또한, 인지세 납부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동부담 여부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인지세를 계약자 간 균등한 비율로 연대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사는 인지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인지세 부담에 관한 사항은 인지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계약자끼리 『균등한 비율 부담』 여부는 과세문서 작성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 소비22641-99, 1988.1.18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는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며,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인지세 납부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으므로 공동부담 여부도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6조제1호 (비과세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22641-99 계약서 인지세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95 (<time datetime="2000-06-10">2000.06.10</time> 회신), "계약 당사자는 인지세를 균등 부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2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218)
- 원 제목
- 인지세 부담을 계약자간 균등한 비율로 연대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