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481회신일 2001.10.1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단순 출력물이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서명·교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전자 주문 물품의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와 매출결의서가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단순 출력물이나 전자문서는 과세문서가 아니지만 서명·교부 등 일정한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된다. 여러 문서가 하나의 계약을 이루거나 출력한 전자문서에 당사자가 서명하는 경우 종이문서와 같다.

근거 조문 인지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팩스전송·부가통신망을 통해 주문하거나 구매한 물품에 관해 회사 내부 결재용 문서를 출력해 사용한다.

질의요지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1...1)에 의하면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하므로

전화ㆍ팩스전송ㆍ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등을 통하여 주문ㆍ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본계약에 의하여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이 견적서ㆍ주문서ㆍ납품서ㆍ검수증 등)가 이를 상호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또는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던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통신망 등을 통하여 주문·구매한 물품에 관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내부 결재용으로 출력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회답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1...1)에 의하면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ㆍ팩스전송ㆍ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등을 통하여 주문ㆍ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 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 내의 전자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기본계약에 의하여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가 이를 상호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또는 컴퓨터 파일 내에 보관하던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481 (2001.10.17 회신), "내부결재용 판매품의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110)
원 제목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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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